“추석 기차표 못 구했는데”…‘명절 열차’ 노쇼 41%

김동용 기자 2024. 9.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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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예약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명절 연휴 승차권은 10장 중 4장 이상이 환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설 연휴)까지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판매량 331만6619매 중 135만570매로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과 SR의 명절 연휴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일반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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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윤종군 의원, 코레일·SR 자료 공개
2019~2024년 명절 열차 승차권 반환율 41%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예약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명절 연휴 승차권은 10장 중 4장 이상이 환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승차권 반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설 연휴)까지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판매량 331만6619매 중 135만570매로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설날(2월10일)은 판매된 승차권 408만2452매 중 186만4739매(46%)가 취소 후 환불됐으며, 19만5244매(4.7%)는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해 공석으로 운행됐다.

같은 기간 SR의 열차 승차권 평균 판매량은 55만7685매로, 8만704매(14.4%)가 취소 후 환불됐으며, 4만2483매(7.6%)는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않고 공석으로 운행됐다.

윤종군 의원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출발 이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행위는 사실상 승차권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며 “노쇼(No Show, 예약 부도)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은 승차권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예약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에는 해당 기능을 온전히 이용하기 어렵다. 평소보다 출발 시간이 임박해 취소하는 표가 많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SR의 명절 연휴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일반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승차권 기준 코레일은 출발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환불 위약금을 4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출발 당일에도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가격의 5%를,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10%를 지불하면 된다. 

SR은 출발 1~2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으며, 출발 당일에도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을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가격의 10%를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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