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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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병욱 법원장은 티메프에 대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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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병욱 법원장은 티메프에 대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지난달 2일 티메프의 ARS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개시를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보류했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만약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 신청을 기각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월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 확산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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