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시간만 허비한 미국 영주권 수속 대행업체 주의 필요…국민이주㈜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4. 9.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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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 대행업체를 잘못 선택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업체인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우선 그동안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거나 손실로 결론 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회수하려면 이민업체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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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자녀 미국 영주권 해외(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온라인 세미나 진행
9월 21일, 투자자를 위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국민이주㈜ 본사 진행

미국 영주권 수속 대행업체를 잘못 선택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민 알선업체를 통해 자녀의 영주권 신청 대행 계약을 1억6000만원에 진행한 사례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알선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식품점 재고 관리자로 일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2년이 지나도록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취업비자 없이 학생 신분만으로 미국에 취업할 수 없는 데다 발각되면 영구 추방 위험까지 있는 허위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의 자녀는 영주권 신청조차 못 하고 귀국하는 상황에 몰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엄격한 비자 시스템 때문에 이민법상 불법이나 불가능한 절차가 발각되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이민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검증된 이주업체를 통해 수속을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은 수속과 원금 상환까지 최소 5년간 진행되는 장기 과정이라 끝까지 책임지는 이주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은 우선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80만 달러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적법성 심사에서 출발한다.

미국 이민국의 자금 출처 심사는 투자금이 불법행위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 제도를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자금 출처 사례를 증빙한 이민 변호사와 수속 전문가를 보유한 이주업체가 유리하다.

또한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를 통해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투자 관련 법률·금융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리스크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실사팀이 필요하다.

당연히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소통하는 다수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면 훨씬 도움 된다. 이런 미국 변호사들은 프로젝트 투자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민 비자 승인 여부는 이런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역량에 좌우된다. 이민 전문업체에 상주해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사항을 항상 이민법에 따라 조언한다. 동시통역이 가능해 투자자 서류를 이민국에 직접 접수해 신속하게 수속을 밟는다.

이주업체 우수성은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I-526E), 조건 해지 청원(I-829) 등을 신청해 승인된 실적에서 드러난다. 투자자 투자 원금 회수도 미국 투자이민 진행 과정에서 신뢰 지표이다.

<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미국 투자이민 전문 업체인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우선 그동안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거나 손실로 결론 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회수하려면 이민업체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12일과 21일에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 및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의 참가와 개별 상담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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