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야”

송수연 2024. 9.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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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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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 야권 비판 차단
“수심위 의견 존중”… 불기소 권고 따를듯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관련 입법 보완돼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지만 하고 있을 뿐 막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 여사 측도 실제 수심위에서 ‘어떤 행위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서 사전에 법률로 명백히 공표돼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 결정대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수심위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데 대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앤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수사 처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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