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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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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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의견 존중”… 불기소 권고 따를듯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관련 입법 보완돼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지만 하고 있을 뿐 막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 여사 측도 실제 수심위에서 ‘어떤 행위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서 사전에 법률로 명백히 공표돼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 결정대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수심위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데 대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앤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수사 처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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