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정보유출’ 카카오페이 고발 시민단체…“집단 손배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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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국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엄벌은 물론 피해자들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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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을 외국에 팔아넘긴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국 알리페이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045만명의 고객 동의 없이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16일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오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되고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법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선진변호사협회 대표)는 “중국은 자유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공산당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데 (카카오페이의 정보 제공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갑 사용을 중국 공산당이 빤히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철저한 수사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어 별도의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암호화 수준이 높아 개인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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