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체 조사기법 개발 통해 지방세 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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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자체 개발한 리:서치(Re:Search)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 기획조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이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일치하는 사실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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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나타났다.
시 기획조사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이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일치하는 사실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했다. Re:Search는 영어 'research'(연구하다)와 'search'(찾다)의 합성어다.
정부는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 지원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상인, 수원=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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