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캥거루 운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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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돼 본격 운영된다.
세종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단속장비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된 만큼,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전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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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돼 본격 운영된다.
세종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일반차량은 물론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행위도 적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면 단속장비 설치 지점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본점 앞 교차로 △새롬동·나성동 BRT 정류장 인근 등 2곳에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개월간 시범운영(계도) 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도담동 등 추가 설치 중인 4곳(후면 1·양방향 3)에 대해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인단속장비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된 만큼,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전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신규 개발된 후면 또는 양방향(후면·전면 동시 단속) 무인단속장비를 적극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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