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2024. 9. 9.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