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안에 시민단체 "독점규제법 포기 선언"

김정진 2024. 9. 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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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용도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 후퇴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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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용도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 후퇴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독과점 플랫폼 사후 추정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회사 시장 점유율 85%·이용자수 2천만명 이상인 경우다.

참여연대 등은 "이 기준에 따르면 쿠팡, 티메프, 배달의민족은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나 과징금 상한을 높인 것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 자체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밝힌 행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앞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 대한 보호법 제정을 포기한 정부와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 규율,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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