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만 내세요"…경주시, 청년부부 임대주택 지원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9.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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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주시는 올해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8가구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되고,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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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 1년간 지원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주시는 올해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8가구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되고,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9.)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와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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