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결정

김범주 2024. 9.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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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내일(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내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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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내일(10일) 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내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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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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