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웅 ‘전 연인 성폭력’ 사건 무혐의…증거불충분

임정환 기자 2024. 9.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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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연인을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7월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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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연인을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을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보다 앞선 6월 허웅 측이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한 데 대한 맞고소 성격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허웅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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