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종교인·주민들 '징역·벌금 구형'…"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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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시위를 벌여온 종교인·주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통행 방해를 반복했다"며 주민과 종교인 등 8명에게 징역형을, 또 다른 주민 6명에게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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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주민 6명엔 벌금형 구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시위를 벌여온 종교인·주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통행 방해를 반복했다"며 주민과 종교인 등 8명에게 징역형을, 또 다른 주민 6명에게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년간 폭력에 맞서 평화의 기도를 통한 비폭력 적극적 저항으로 국가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반대해 왔기에 더욱 떳떳하고 정당하다"며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라 평화롭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냐"며 최후 진술했다.
이들은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도로 교통 등을 방해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10월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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