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탈루 세금 5억여원 추징…리서치 기법 개발 효과 ‘톡톡’

오민주 기자 2024. 9.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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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5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리서치(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 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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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5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리서치(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리서치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 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이번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1천만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5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는 누락된 세금 9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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