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작업 본격화

조은솔 기자 2024. 9.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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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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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됐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핵심 특례 조항들이 제외돼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타법들의 지원근거를 참고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격차 해소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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