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부정채용' 의혹…靑 전 행정관 "증언 거부"
변호인 "본인 형사소추 염려"…1시간만에 종료
검찰 "회피에 불과…본인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61)씨는 변호인을 통해 증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씨는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감찰반에 있으며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는 증인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하게 돼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현출(現出·겉으로 드러남)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신문은 증인이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 권한과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증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 또는 관여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순서에 따라 검찰 측 증인신문부터 진행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에 관해 물었으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다른 행정관들은 수사에 협조했다"며 "그들은 '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에 대해선 다른 특별감찰반원이 접근할 수 없고 오로지 증인만이 단독으로 특수관계인을 관리했다'고 증언했다"고 했으나 신씨는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어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나"란 검찰의 질문에 신씨는 "검찰의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참고인이 아니란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 정도였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 이후 소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소환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질문에 신씨가 증언을 거부하며 공전이 이어지자 한 부장판사는 "증인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추가로 질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시작 1시간여 만에 신문을 종료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했으나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다.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검찰은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한 것"이라며 "증인은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서씨의 취업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규명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 이후 진전이 없었던 검찰 수사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단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