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알콜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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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알콜 맥주가 식당 등에서 유통이 허가돼 소비자들에게 저변을 넓히는 가운데,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는지를 알아봤다.
국내에 판매되는 논알콜 맥주는 1% 미만 알코올이 함유된 논알콜 제품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알콜 제품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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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최근 논알콜 맥주가 식당 등에서 유통이 허가돼 소비자들에게 저변을 넓히는 가운데,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는지를 알아봤다.
국내에 판매되는 논알콜 맥주는 1% 미만 알코올이 함유된 논알콜 제품과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알콜 제품 두 가지로 나뉜다. 논알콜 제품의 경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0.01~0.05% 수준의 알코올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김치나 크림빵 등 다른 발효식품에서 검출되는 알코올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다.
이 관계자는 “사람의 체질이나 음주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검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마시고 운전하라고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논알콜 제품을 마시고 자동차용 음주 측정기로 테스트해 봤는데 시동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자동차용 음주 측정기는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극미량의 알코올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차원에서 마시라고 권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하지만, 국내 정서상 이런 마케팅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알콜 제품의 경우 알코올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시고 운전하라고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업이 이를 권장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마시라고 권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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