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감사" 등 주장한 MBC에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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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경찰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위법', '표적', '겁박', '청부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MBC와 관련해 의결을 보류했다.
또 방심위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대담하면서 조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일,11일, 19일, 22일 방송분)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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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경찰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위법', '표적', '겁박', '청부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MBC와 관련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5월 23일, 30일, 31일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보도들에는 정부, 여당이 유독 MBC를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MBC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고, 해당 기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방심위 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에 위원들은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방심위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대담하면서 조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일,11일, 19일, 22일 방송분)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5~6기 방심위에 걸쳐 주의 3건 등 총 18건의 제재를 받은 데다, 동일한 사안이 짧은 기간 동안 4번이나 되풀이 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등장인물이 목을 매고 자살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SBS-TV '악귀'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밖에도 회의에선 적체된 방송 민원 처리방안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1년 여간 밀린 안건이 95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들을 보면 특히 지상파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종합편성채널 심의 때 의결됐거나 시의성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면서 "유사 유형은 묶어서 처리했으면 한다. 담당국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발표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2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주 개설한 방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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