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이정석 2024. 9.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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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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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공무원에게 자신 업적 홍보영상 시청‧골프장 할인 혜택 제공 등 혐의 받아

충남선관위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하여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하여 주류·과일 등 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인근 타 지역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1인 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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