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수사 의뢰
이번 주 군의관 250명 배치 완료…先 배치 9명 이동
의료계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 Vs 정부 “불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휴 첫날 문 여는 병원만 2.7만개소
연휴 기간별로 보면 △14일 2만 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 1785개소 △18일 3840개소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에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수사 의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아카이브형태로 업데이트돼 병원별 복귀한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문의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일부 명단에는 학력과 경력,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까지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정윤순 실장은 “(이같은)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번 주까지 총 250명을 파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한 만큼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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