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법 발의…"주택 양도 시 세입자에 15일 내 통보"

송상현 기자 2024. 9.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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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한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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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희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한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임차인은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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