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야 합의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순간 [포토에세이]

한겨레 2024. 9.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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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분명했지만,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다.

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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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분명했지만,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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