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혐의' 허웅, 무고 혐의로 전 연인 맞고소
유영규 기자 2024. 9. 9. 16:33
▲ 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A 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 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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