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0톤 미만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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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 검사는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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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 검사는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시는 2년마다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접시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해당한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0~11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오는 19일엔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특별검사를 하고, 10월 17~18일엔 댄싱공연장 매점 앞에서 추가검사를 진행될 계획이다.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엔 출장 검사(10월 14~16일)도 한다. 이달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재지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시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 중지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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