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 지시…실형 면해
유영규 기자 2024. 9. 9. 16:30
▲ 2013년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 씨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 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 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공범들 가운데 자신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조 씨와 상의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회의 신도인 B 씨가 구속되면 다른 신도들이 그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또 다른 교회 신도인 A 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 씨를 보호해 달라"며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라"고 시켰습니다.
A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 씨에게 주면서 숙소도 함께 제공했고, B 씨는 3개월 가까이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당일 최후진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습니다.
홍 판사는 "조 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은 지시했지만,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가 인정되는 이상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본범인 B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A 씨는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매매 후기 올려 온 '검은 부엉이', 정체 알고 보니
- 소변 본 아이 아빠 사과문 '시끌'…"아줌마" 논란 된 문장
- [뉴스딱] 디저트 70개 시키고 '노쇼'…"입금 안 했으니 취소"
- '시속 40km' 파도에 봉변…관광객 덮친 흙탕물
- 유명 브랜드 옷 샀다 '화들짝'…따끔거려 벗어보고 '경악'
- '펑' 하더니 공연장 곳곳 비명…수백 명 몰린 건물 붕괴
- 차단기 열리자 '슥' 후진…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 "지방 근무인데 관사도 없어" 기피…'가축 방역' 공백 우려
- 아파트 복도 유모차에 갑자기 불…경찰 방화 여부 수사
- 삼성전자-KISA, 갤럭시폰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