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아이돌, 의료기록 조작 병역기피로 ‘덜미’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9. 9.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가 의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하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현직 아이돌그룹 가수인 30대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지난 2021년 5월께 아들 A씨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해 당초 신체등급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다.

A씨도 자신의 진료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신체등급 1급서 4급으로
창원지검, 가수·모친 등 3명 불구속 기소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가 의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하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현직 아이돌그룹 가수인 30대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지난 2021년 5월께 아들 A씨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해 당초 신체등급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지난 2월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병역기피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진료 기록 조작을 의심하면서다.

이후 검경은 A씨의 병무청에 제출한 MRI영상 등에 대해 총 2회 의료감정을 거쳐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A씨의 모친이 아는 간호사를 통해 해당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도 자신의 진료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을 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A씨 모친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기록을 빼낸 간호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연합뉴스 제공/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