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를 정말 15년 넘게 모셨을까”…부정청약 10명 중 7명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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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는 각각 청약 이후 불법전매와 조합원 지위·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 의원은 이어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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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당첨자 평균 가점은 76.6점에 달했는데, 이는 4인 가족 만점(69점)으로도 당첨을 노려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양가족까지 7식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20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 형태는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0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이었다.
부정청약 형태로는 위장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자격조건을 맞추거나 따로 사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어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3.9%)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이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경찰이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는 각각 청약 이후 불법전매와 조합원 지위·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상가·창고·비닐하우스에 전입을 하거나 위장 이혼을 하는 적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행하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가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전입시키고 실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서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불법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어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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