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의사 대신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
김도연 기자 2024. 9. 9. 16:16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수술 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돼 있다.
앞서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문제가 된 영업사원의 수술방 출입을 금지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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