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리:서치' 조사 기법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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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의 '리:서치' 기법은 기업부설 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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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의 '리:서치' 기법은 기업부설 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시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점에 착안해 마련한 조사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 연구·인력 개발 세액을 일부 공제·감면해 주고, 이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공유 중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재산세 사후 관리에만 사용되지만, 시는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에도 활용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중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일례로 경북 김천에 본점을 둔 A 법인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업부설 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억 5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안성에 본점을 둔 B 법인은 2022년 시에 통합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했으나 지방세를 미납해 9300만 원을 징수당했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 전담 요원의 상시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 보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 세무조사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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