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이원석 "부적절한 처신과 범죄 달라"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조기에 종료
"피의자 전환 우려로 증언 거부"…"기소 염려 없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조계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불과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신 씨 측은 앞서 지난 5월 검찰이 자신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피의자 전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당시 직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뿐, 신 씨가 기소될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부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잇달아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신 씨가 증언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증언 거부권은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신 씨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신문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겁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데요,
이에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이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아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해 인용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신문에서 서 씨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항공사 고위직에 채용된 경위를 캐물으려고 했지만 신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첫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이전부터 밝혀왔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며, 그 점에서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밝혔습니다.
또, 수심위에선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정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모두 없앤다면 법치주의에서 미리 정해 둔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의 퇴임식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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