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편법'으로 주차요금 140만원 안 낸 김포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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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사용해 장기간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내지 않은 김포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차장 주인 B씨가 A씨 등에게 편법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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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편법을 사용해 장기간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내지 않은 김포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곧장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량을 주차했다.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될 경우, 주차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각각 100만원과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주인 B씨가 A씨 등에게 편법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범행이 반복되자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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