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도피 지시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집유 2년

황남건 기자 2024. 9. 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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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선교사 조양은씨(7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A씨 도피를 도우라고 선교회 신도 B씨(66)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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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선교사 조양은씨(7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조씨는 사기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시키기로 마음 먹었다”며 “조씨는 신도에게 ‘숙소와 휴대폰을 제공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A씨 도피를 도우라고 선교회 신도 B씨(66)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 무게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 중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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