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자이크 비용 기준 법제화되나...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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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식별조치(모자이크)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의 청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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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식별조치(모자이크)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처리 비용 등의 청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CCTV에 촬영된 제3자 등의 비식별조치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 등 CCTV 영상이 필요한 국민이 CCCTV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는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나,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과다해 원아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CCTV 모자이크 비용 등도 실비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됨으로써 CCTV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의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며 "CCTV 열람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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