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ITU-T 국제표준 개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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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안건 4건이 승인됐다고 9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 기술은 단일 국가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자격증명서, 메타버스 보안 기술 등 차세대 보안 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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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표준화 4건 승인
UAM 보안 등 5건 사전채택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4개 회원국 330여명의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국내에선 62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국내 정보보호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내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차세대 표준화 주제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안건 4건을 제안해 승인받았다. △디지털배지 및 자격증명서에 활용될 수 있는 탈중앙 방식의 자격증명신뢰 기술 △메타버스 환경 내 이용자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제조 보안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보안 등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산학연을 중심으로 수년 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5건의 보안 기술도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UAM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가이드라인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프레임워크 등이다.
이에 더해 △차량용 에지 컴퓨팅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분석 서비스용 참조 모니터 국제표준 등이 최종 승인됐다. 이외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등 총 3건의 구현 관점에서의 부속서도 최종 승인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 기술은 단일 국가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자격증명서, 메타버스 보안 기술 등 차세대 보안 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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