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허웅, 무고로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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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허웅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앞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웅의 폭행과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중절수술 역시 허웅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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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허웅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허웅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허웅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웅 측은 앞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A씨가 임신하자 자신과 갈등이 빚어졌고, A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웅의 폭행과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중절수술 역시 허웅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의 소속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허웅 선수와 저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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