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미정산금 전액 보호 의무 부과…건전경영 유도

김경렬 2024. 9.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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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에 대해 미정산자금 전액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안은 PG사 정산자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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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관리·감독 강화…법률 개정안 논의
PF업 정의부터 명확하게…"과잉규제 막는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에 대해 미정산자금 전액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가 촉발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15일 선불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PG업자에게도 이런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해 금융감독 범주에 넣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PG사 제도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은 PG사 정산자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토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법이 시행된 후 1년째 60%, 2년 80%, 3년 100% 등으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 시에도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한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은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일 경우 자본금 3억원, 30억원 초과일 경우 자본금 10억원이 필요하다. 구간별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경영지도기준과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는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PG업계에서 퇴출도 가능하다.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근거 마련한다.

다만 금융위는 PG업 정의를 명확히 해 과잉규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PG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종합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면서 "제재나 처벌 등 조치 수위는 법안을 논의한 후 준비해야할 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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