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사기범 도피지시‥집행유예 선고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9.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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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의 도피를 돕도록,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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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의 도피를 돕도록,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조 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1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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