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예치·보증보험으로 미정산금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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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은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해 예치·신탁·지급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들이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와 같은 조치를 한다.
금융위는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정산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며 "유럽연합(EU), 영국, 중국의 해외 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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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보유 기준 올리고 PG 범위 축소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앞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은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해 예치·신탁·지급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들이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와 같은 조치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정산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며 "유럽연합(EU), 영국, 중국의 해외 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판매자와 계약할 때 별도 관리 방식을 알려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PG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금의 60%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2년과 3년 이후부턴 각각 80%,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PG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했다.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 받게 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PG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없다.
PG업의 범위도 과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축소했다. 그간 금융위는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사 등이 간편결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뒤, 다시 입점업체나 파트너사에 정산할 때도 PG사로 등록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PG는 재화를 사고 용역을 이용할 때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PG에 해당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고려해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은 PG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까진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도 PG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담이 너무 과중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G의 자본금 보유 기준도 거래 규모에 비례해 상향하기로 했다. 이달 중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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