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법 개정…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나선다

안희정 기자 2024. 9.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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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 않고 기존 법안 개정해 플랫폼 규제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을 막고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별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독과점 분야 반경쟁행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에서 플랫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초 예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만들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율분야와 내용에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4대반경쟁행위 주요 내용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사업자 보호 강화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을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했다. 

규율 대상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켰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月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1안)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2안)月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안)100% 또는 ▲(2안)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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