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사전지정제 변형한 ‘사후추정제’ 신설
年매출액 4조 이하 플랫폼기업은 제외
티메프방지엔 정산기한 10일가량 단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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