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방지'…PG사, 정산 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을 막고자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가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PG사 파산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정산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다.
우선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를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 및 회사 홈피에지이에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 이후 1년까지 60%, 2년 80%, 3년 100% 등이다. 아울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PG사 파산 시에도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관은 "미정산자금 전액 관리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업체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며 "1차 PG뿐만 아니라, 2차, 3차 등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한 PG업은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MOU를 체결할 수 있다. 티메프도 이런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중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라면 금감원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다. 다만 티메프의 경우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등록'된 업체다. 허가 업체가 아니기에, 금감원이 허가 업체와같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규모 30억 원 이하 시 3억 원, 30억 원 초과 시 10억 원인데, PG업 특성상 훨씬 더 큰 거래 규모가 많기 때문에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세분화·상향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업자(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도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PG업을 하지 않는 e커머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티메프처럼 내부정산을 포함한 정산업무를 할 경우 기존대로 PG업을 등록해야 한다.
반면 쿠팡, 쿠팡페이와 같이 e커머스와 PG업이 분리된 경우 쿠팡은 별도 PG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인데, 그 중 e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앞서 금융위는 10년 전 e커머스의 경우도 PG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어느 분야까지 PG업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에 대해 논의했고, PG업 최초 입법취지와 달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며 "(e커머스가) PG업을 PG사와 계약해서 분리 운용해도 되고, PG업을 직접해도 된다. 선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경우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으로 인한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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