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야의 병역특례 실적 허위 제출 적발은 문체부 첫 형사고발 사례…협회-연맹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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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김진야(26·FC서울)의 형사고발을 이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담당 기관은 경고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까진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선수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의뢰만 요청했지만, 개정 후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며 "김진야는 법 개정 후 문체부가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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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와 축구계에 따르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는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진야가 2022년 11월과 12월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가 허위 자료로 판명 났다. 김진야 측은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할 때 장소와 시간을 모두 표시한 사진과 이동거리 등을 모두 담아야 한다. 실적 인증 절차가 철저해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제출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해명했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에 불복한 김진야는 문체부를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9일 패소했다.
행정소송은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남아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담당 기관은 경고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까진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선수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의뢰만 요청했지만, 개정 후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며 “김진야는 법 개정 후 문체부가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속팀 서울도 선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구단 수뇌부는 패소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김진야가 서류제출 문제를 겪고 있다고만 파악했고, 형사고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올 시즌 김진야의 영입을 추진했던 팀들은 이적이 성사됐다면 후폭풍을 겪을 뻔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주시하고 있다. 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축구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도 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영구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맹 측 역시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나, 김진야의 건이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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