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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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경민 도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경민 도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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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경민 도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를 명확히 하고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동일 기간 사고 건수는 무려 10배가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도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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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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