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된다···사전지정 빠진 ‘반쪽’ 규제 우려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쿠팡과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른 서비스도 묶어 파는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에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런 행위들은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이를 법 위반 기업이 입증하도록 바꾼다. 또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반경쟁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매출액의 6%였던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 매출액의 8%까지 높이기로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은 독점이 고착화되기 쉬운 플랫폼 업계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배민·쿠팡 등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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