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사위 특채 의혹 ‘키맨’ 전 행정관, 75회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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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75회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문에서 검찰은 신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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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75회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문에서 검찰은 신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신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딸과 사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할 때만큼은 입을 열었다. 신씨는 “올해 1월 말 전주지방검찰청 소환을 받아 증언을 거부했고, 그 후 아무런 통보 없이 5월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당시 왜 압수수색 대상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본인이 참고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명시돼 있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명함이 발견됐다며, 신씨에게 박 의원과의 관계를 묻기도 했다. 또한 신씨와 이 전 의원 사이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64회에 걸친 전화통화와 메시지 발송 기록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씨가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하자 한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다”며 “이 사건의 전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 1시간여 만에 신문을 마쳤다.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스타항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인 신모 씨가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신문에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도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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