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채권 절세효과 사라진다?…떠나는 채권 개미

안혜신 2024. 9.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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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채권시장이 금투세 도입에 관심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은 최근 몇 년간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 한 채권 개인 투자자들에게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전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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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시끌
절세효과 노리고 채권 투자했던 개인들 '주춤'
연말 앞두고 개인 혼란 가중…하루 빨리 결론 나야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역시 금투세 도입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모양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한 뒤 이익이 났다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도입을 2년 유예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이에 따라 최근 다시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채권시장이 금투세 도입에 관심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들이 채권 투자의 장점 중 하나로 꼽았던 것은 절세 효과였다. 채권 투자에서 이자에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별도로 과세하게 된다. 3억원 이상의 차익에는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0만원 기준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만 부과했지만, 여기에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개인의 불안감은 바로 수치로 반영되고 있다. 올 들어서 매달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을 경신했던 채권 개인 투자자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만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는 3조334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올 들어 월간 최저 수준이다.

지난 4월 최고치를 찍었을 때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4조527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투세 도입 여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불과 4달 사이 1조2000억원에 가깝게 매수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채권 시장에 금투세 영향으로 개인 매도가 출회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인은 주로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쿠폰 국채에 투자했는데, 그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당분간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주식 시장만큼이나 채권 시장도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도입은 최근 몇 년간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 한 채권 개인 투자자들에게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가 기관 투자자들보다 아무리 크지 않다고 해도 그동안 금융사 후순위채나 비우량채권 등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미매각’의 대명사였던 삼척블루파워가 수요예측에서 오버부킹을 기록한 것도 채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전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과 함께 채권시장이 혼란해진다면 그 영향은 결국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투세 논란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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