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고1'로 속이고 초등생 성폭행해 성병까지 옮긴 20대…형량은?

박선영 2024. 9.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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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12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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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12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의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른 체형에 어려 보였던 A씨 외모에 B양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 연락이 끊겼고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못 미치는 형량에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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