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 여성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집유

박우경 기자 2024. 9. 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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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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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피워 여성 숨지게 한 혐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잠에서 깬 A씨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 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계획하고, 수면제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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