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홍준석 2024. 9. 9.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 교수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로, 병원은 수술 부위를 절단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