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진정 제기…"청문회서 혐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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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혐오발언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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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등에 차별적 인식 드러내"
"인권위, 제 역할 할 수 있을지 우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혐오발언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인권, 종교, 노동 분야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이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한 혐오표현이라는 점은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하다”며 “인권위는 정치인, 공무원, 방송사에 의해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표명을 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기존 선례에 비춰 합당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취임한 상황에서 이같은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인 차별금지법·차별법 제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며 “혐오발언을 일삼는 자를 오늘 임명한다고 해 너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소수자인권정책은 축소되고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인권인 양, 표현의 자유인 양 왜곡돼 확산될 것이며 인권위원의 자격과 인권의 기준이 역전될 것으로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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